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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schedule

연말정산 달라진점 일정 주요내용

by safemann 2021. 1. 14.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달라진 점이 약간 있어 연말정산기간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일정으로는 

20년 12월부터 연말정산 업무준비를 하는데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며

간소화자료확인21.1.15~2.15간소화서비스화면에서 소득.세액 증명자료확인
공제증명자료수집21.1.20~2.28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제출21.2.1~2.28소득.세약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이후로 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로 제출을 하게 되고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2021년 연말정산의 달라진점 변경사항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과 3월에서 7월 사이 등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요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쉬지인 거 같아요.

 

일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내용으로는 소득구간별로 각각한도액이 30만 원씩 올랐어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오르고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오르고 그이 상인분들은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한도가 30만 원씩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총급여 (연)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용카드공제합계
7000만300->33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630만원
7000만초과 1억2천이하 250->280만원해당없음480만원
1억2천초과200->230만원430만원

 

또한 사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변경된다고 해요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에따라 2배로 높아지고 4~7월에는 일괄적으로 80%가 되었으며 8월 이후로는 다시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2월3월4-7월8-12월
신용카드15%30%80%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60%30%
도서,공연,관람30%60%30%
전통시장,대중교통40%80%40%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 관련 이익을 과세에서 제외

-> 중소 기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특례 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며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년 귀속부터 상향조정이 되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로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이 높은 서비스 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 동안 90%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현행개정
경력단절 인정사유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퇴직후 3~10년이내퇴직후 3~15년이내
재취업 요건동일기업동종업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2020년 1월 1일 이후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감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절차 간편화로 작성단계 4단계 중 1~2단계로 축소하고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간소화자료 확대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공공임대 월세 ,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좀더 세밀하게 연말정산을 체크하셔야 할거같아요 지난달 30일부터 국세청에서 이와같이 적용된 내용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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