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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일정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by yhh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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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때마다 세금을 내고 특정기간에 소비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것을 말하며 어떤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수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요 즉 국세청에서 일년동안 세액표에 따라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며 실제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해요 

 

연말정산의 일정으로는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할수 있는 기간 

근로자가 국세청의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누락되신 부분들을 체크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떄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해주시면 되요 의료비는 15일 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신청할수있다고 해요 -로그인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1월 20일 ~ 2월 29일) - 세액공제와 세액 증명자료 제출 기간

1월 20일 부터 2월 29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준비를 해서 제출이 가능해요 공제 신고서와 같이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근로자의 세액 등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3월 12일~ ) - 누락분 경정청구

공제항목을 표시를 못한경우나 연말정산일정을 놓친사람들은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할수있는 경정청구라는것을 할수있는데 이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의 모든 자료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요 

 

(3월 ~ 4월 말) - 연말정산 환급 혹은 추징 (연말정산 완료)

돈을 환급받을지 추징당할지 결정이 나는데요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내셨으면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납부를 하셔야 해요 월급에 보통 환산이 되어 나오며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제출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3월과 4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2020년 연말정산은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이 좀 있어요 주요내용으로는 

 

*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30%를 소득공제율로 적용을 한다고해요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결제할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요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20% 혹은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을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해요

 

*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점 

- 고액의 기부금 기준금액인 2천만원초과에서 천만원 초과로 변경이 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확대와 월세액 세액 공제 확대

- 주택을 취득할시 시가 4억이하만 적용이 되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5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기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규모가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에도 확대가 되었어요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산후 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로는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어요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확대되어 월정액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이하로 확대되었고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과 미용관련 서비스 업정이 추가되었어요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이 되어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이상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대상이 조정되었어요 기존 공제대상인 7세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아요 2019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한다고해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배제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 세액 공제 적용대상 의료비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거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과 공제신고서 제출까지 한번 해볼게요 홈텍스에서 자료를 받고 pdf파일을 제출하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자료와 개인적으로 추가할사항을 같이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에 매우 간단하고 쉬워요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볼게요 검색사이트에서 홈택스를 입력하셔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요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요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되요  

로그인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시면 되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을 하실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수가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돋보기 모양을 차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요 그럼 자동으로 의료기관 금융기관등 소득, 세액 공제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를 할수있어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되고 모바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실때는 영수증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요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꼭 필요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클릭을 하셔서 금액을 확인을 하신후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는데 밑에 파란버튼의 내려받기를 눌러주신후 저장을 누르시면 pc로 저장이 되요 파일은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발급이 완료된거에요 정말 말그대로 간소화서비스라고 할수있어요 

 

그다음은 바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제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소득공제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할수있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경우에 대비할수있기에 회사에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과 함께 이 공제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하실거에요 

 

 

위에 상단에 공제신고서 작성이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며 창이 뜨면 파란버튼의 공제신고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기본사항입력칸에 주민번호 밑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있으시면 저장후 다음작업을 눌러주시면 되고 빈칸으로 되어있으시면 수정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식시고 확인을 누르신후 변경을 하시면 저장이 되요 완료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단계로 부양가족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 여부 부녀자 여부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되요 해당사항인 경우는 Y로 아닌경우에는 N로 선택을 하시면 되요 다하시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공제신고서가 공제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성하는것이라 확인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내려간후 확인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마지막으로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파일을 저장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혹은 출력을해서 내는경우도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니 상황에 맞게 제출해주시면 될거같아요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제출 그리고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이였어요 어려워보이지만 직접 해보시면 왜 간소화서비스라고 하는지 알수있답니다 한해 나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며 어느부분에서 지출을 많이하였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였어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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